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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부중개수수료 신종수법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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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가입 때 대부 중개 알선...우회적으로 수수료 챙겨

 

서울 도봉구에 사는 40대 직장인인 김 모(여)씨는 지난 2월 A대부중개업체로부터 6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줄테니 B상조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급전이 필요했던 김씨는 이를 수락했고 상조 가입비 144만원을 상조회사에 송금해야 했다.

뒤늦게 이런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김씨는 서울시에 피해구제를 요청했고 서울시의 조치로 김씨는 144만원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최근 김씨의 경우처럼 상조회사 가입을 조건으로 대부 중개를 알선하는 신종 수법이 적발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대부중개업체들은 대출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상조회사 회원 가입이나 상조회비를 납부토록 한 뒤 상조회사로부터 우회적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체가 대부 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6~8%)를 받는 것 외에 대가나 관행을 이유로 그 이상의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대출 신청자로부터 수수료만 챙기고 연락을 끊는 행위, 대출을 미끼로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며 추가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이라며 이같은 사례를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전화는 120 다산콜센터(☎ 120)나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02-3145-8530), 한국대부금융협회 신고센터(☎ 02-3487-58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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