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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여성, '물 마시기 대회'서 사망…189억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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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위해 화장실 참기 대회'서 물 7.5리터 마신 후, 물 중독증으로 사망

 

美 법원이 물마시기 대회 도중 숨진 20대 여성에게 주최측은 189억원을 보상하도록 해 눈길을 끌었다.

30일 영국 BBC 등 외신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지난 2007년 1월 새크라멘토 소재 라디오 방송국 KDND-FM이 주최한 물 많이 마시기 대회에서 한 여성이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유족들에게 189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전했다.

당시 화장실에 가지 않고 누가 물을 가장 많이 마시는지 우승자를 뽑기 위한 대회에 출전한 제니퍼 스트랜지(28)는 약 7.5리터의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후, 몇 시간 후 심각한 물 중독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지나치게 많은 수분을 섭취하자 뇌의 생활 활동을 관장하는 부분에 이상이 오면서 사망하게 된 것.

제니퍼의 남편과 아이들은 대회 주최 측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고 해당 법원의 배심원들은 대회 주최 측이 제니퍼에게 이 대회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보상금 16,577,118 달러(약 189억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당시 대회의 우승자에게는 '닌텐도 위' 게임기가 지급됐기 때문에 제니퍼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게임기를 선물할 작정으로 다량의 물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 정식 명칭은 '위를 위해 소변 참기'였다.

당시 이 사건으로 대회 주최측 관계자들은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10여명의 직원들이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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