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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인종차별발언'…국내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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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남성이 처음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지난 7월, 국내 한 대학에서 연구교수로 재직중인 인도인 28살 보노짓 후세인 씨는 밤 9시쯤 버스를 타고 가다 취객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이 남성이 후세인씨에게 "더럽다", "냄새난다"는 말을 내뱉은 것이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31일, 형법상 모욕혐의로 이 남성을 약식 기소했다.

이 남성은 후세인씨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모욕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인종차별을 이유로 기소가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인종차별과 관련한 발언이나 행위에 대한 규제 법규가 없어 이 남성은 일반 형법에 의해 기소됐다.

후세인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인들의 이중적인 인종 잣대와 선입견이 줄어들기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또 사건 조사과정에서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보인 부천 중부경찰서와 계남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국가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문제를 공론화하고 자성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인권, 법조계를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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