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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경기대책> 재건축 용적률 최고 70%p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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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환수는 적게…정비계획상 초과할때만 보금자리주택 의무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이 최고 70%이상 높아진다.

반면 이에 대한 이익환수는 대폭완화돼 용적률 증가분의 일정부분은 보금자리주택(기존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초과이익환수제(준공시점과 착공시점간의 시세차익 현금환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3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재건축 용적률은 10%-70%p씩 높아져 사업성이 크게 좋아지게 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한하고 있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까지 허용되도록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도태호 주택정책국장은 “법률을 개정하면 조례의 구애를 받지 않고 용적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계법상으로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종은 200%, 2종은 250%, 3종은 300%가 한도로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50%포인트씩 낮춰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비용적률(계획용적률에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을 각각 190%, 210%, 230%로 정해, 지금은 이 용적률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용적률을 국계법상까지 높여주면서 기존의 개발이익환수장치인 초과이익환수제는 유지하되 임대주택 대신 보금자리주택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기존의 임대주택의무제는 무조건 늘어나는 용적률의 25%에 대해 임대주택을 짓게 했지만 이번 대책은 정비용적률까지는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사실상 일정부분까지는 용적률이 늘어나더라도 임대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을 통한 개발이익환수를 배제한 것이다.

다만 정비용적률을 초과해 법상 최고 용적률을 적용하는 경우는 용적률 증가분의 30-50%까지 보금자리주택을 짓게 했다.

소형주택의무비율도 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식으로 완화된다.

현재 60㎡이하 20%, 60㎡초과-85㎡이하 40%, 85㎡초과 40%로 규정된 소형주택의무비율은 85㎡이하 60%, 85㎡초과 40%로 수정된다.

85㎡이하 60%의 배분은 지자체장이 지역상황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서울시의 경우 주택수요를 감안해 일정 소형주택을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풀기로 했다. 토지투기지역의 경우 모두 풀린다.

또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하기로 한 조치를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관급공사 계약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신보가 업체당 30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동택지의 대금납부를 연체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연체이자 등 납부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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