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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알리겠다" 내연녀 협박 성폭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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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녀에게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성폭행한 혐의로 이모(44) 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6월 30일 오후 2시 쯤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박모(41) 씨를 전화로 협박해 450만 원을 뜯어내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9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 2005년 7월 북구 금곡동 박씨의 집에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02년 12월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내연녀 박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같이 사용한 돈 4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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