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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60여곳 조정 불가피…수도권 늘고 영호남·강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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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지역 37곳·미달지역 25곳…수도권-非수도권 양극화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내년 말까지 바꾸하도록 결정하면서 60여 곳의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신설되는 선거구는 인구가 증가하는 서울·수도권에 집중되고, 반대로 인구가 급감하는 농어촌 지역이 몰린 영호남 지역에선 통합되는 지역이 많을 수밖에 없어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 246개 지역구 평균인구수(20만8475명)를 기준으로 인구편차를 2대1로 조정하면 상한인구수는 27만7966명, 하한인구수는 13만8984명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도권에서는 26곳의 선거구가 변화 대상이다.

서울은 은평구을, 강남구갑, 강서구갑 등 3곳이 상한 초과 지역구이고 성동구을, 중구 등 2곳이 미달지역이다.

초과 지역 가운데 강남구와 강서구는 추가로 쪼개 새롭게 분구할 가능성이 크다.

인천에서는 남동구갑, 부평구갑, 부평구을, 연수구, 서구강화군갑 등 5곳이 초과지역이다. 부평구와 서구강화군갑에서도 선거구가 별도로 추가될 공산이 크다.

경기도 지역에선 수원시갑, 수원시을, 수원시정, 용인시갑, 용인시을, 용인시병,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남양주시갑, 남양주시을, 성남시분당구갑, 화성시을, 군포시, 김포시, 광주시, 양주시동두천시 등 16곳이다.

이 가운데 수원시, 용인시, 남양주시 지역에서도 선거구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미달지역 두 곳이 통합되지 않는다면 서울·수도권에서만 7개 이상의 선거구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수도권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은 초과 선거구보다 미달 선거구가 많아 이들 지역에서 선거구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는 홍천군횡성군,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등 2곳이, 충북은 보은군옥천군영동군이 미달 지역이다.

충남은 상한초과 지역이 천안시갑, 천안시을, 아산시 등 3곳으로 미달지역(부여군청양군, 공주시)보다 1곳 많다. 이중 천안시는 추가로 분구될 수 있다.

대전은 유성구가 초과 선거구다.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는 미달지역에 포함됐다.

전북은 전주시덕진구, 군산시 등 2곳이 초과지역이고, 무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 남원시순창군, 고창군부안군, 정읍시 등 4곳이 미달지역이다.

전남은 순천시곡성군이 유일하게 상한선을 초과했고, 여수시갑, 고흥군보성군, 무안군신안군 등 3곳이 하한선을 밑돌았다.

광주는 북구을 초과지역 동구가 미달지역으로 분류됐다.

경북은 경산시청도군 1곳이 초과지역이지만,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예천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영주시, 김천시 등 6곳이 미달지역에 속한다.

대구에선 북구을이 초과지역이다.

경남은 김해시을, 양산시가 초과지역이다.

부산은 해운대구기장군갑 1곳이 초과지역이며, 해운대기장군 전체지역의 인구상 분구될 가능성이크다. 반면 서구와 영도구 2곳은 미달지역이다.

울산과 제주는 이번 헌재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체 지역구 의석수의 변동이 없다면 수도권 지역과 지방 도시지역의 분구 숫자 만큼 비(非) 수도권 지역에서 통폐합이 일어날 개연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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