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서울시의원(자료사진/황진환 기자)
검찰이 재력가를 친구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마지막날 검찰은 "인면수심의 김 의원에게 어떤 연민의 정도 느끼지 못한다"면서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친구 팽모(44) 씨를 이용해 은밀하게 완전범행을 계획했고, 팽 씨에게는 '벌레 한 마리 죽였다고 생각하라'고 말했다"면서 "시의원이라는 탈을 쓰고 청렴과 개혁을 표방하면서 뒤로는 검은 로비자금과 스폰서자금을 받아썼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고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환하게 웃으면서 재선에 성공했다"며 "어떤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팽 씨의 일관된 진술과 함께 김 의원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살인교사의 동기로는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김 의원이 재력가 송모(67) 씨로부터 5억 2,000여 만원을 받고선 압박을 견디지 못해 정치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검찰 신문에서 김 의원은 그동안 묵비권을 행사해왔던 것과 달리 "팽 씨의 말은 대부분 거짓말"이라면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친구 팽 씨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 대해선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의미였다면서 눈물로 결백을 호소했고, 팽 씨에게 자수를 권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용도변경 없이도 관광호텔 사업이 가능했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살인교사 동기를 반박했다.
최후진술에서 김 의원은 "진실을 밝혀달라"면서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배심원들은 오후 6시부터 평결을 내리기 위해 김 의원의 유무죄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법원은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이날 중 김 의원과 팽 씨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