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성주 오늘 불출석땐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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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보건복지위서 한적 국감 "검찰 고발도 검토"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자료사진)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습 출국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대해 야당은 국감 날짜인 23일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위는 국회가 의결한 적십자국감일인 오늘 오후 3시 김성주 증인 출석을 기다리겠다. 만약 끝내 안오면 동행명령을 발부하고 그래도 안오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총재가 27일 종합 국감에 출석의사를 통보해왔다"며 "출국 전에 날짜를 바꿔준다 할때는 묵묵부답이다가 불출석 사유서를 일방적으로 보내고 난 후 국감을 이틀 앞두고 기습 출국하더니 일 다 마치고 출석하겠다고 또 통보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수험생이 시험날짜를 스스로 정하는거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대한적십자사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초 김성주 총재의 국제회의 참석으로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제적십자사의 법정회의 참가가 '국정감사 회피용'이라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김성주 총재는 26일 귀국 후 국회가 지정한 날짜에 국정감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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