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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따로 현실 따로' 일반고 65% 정규수업에 EBS 교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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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국가저작권 서적이나 검인정 교재만 써야

(자료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일반계 고등학교 10곳 중 6곳은 초중등 교육법을 어기고 정규수업시간에 EBS 교재를 사용하는 등 '법 따로 현실 따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20일, 각 시도교육청별로 받은 '일반계 고등학교 EBS교재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의 65%가 정규수업 시간에 한 과목이상 EBS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계 고교 10곳에 6곳 이상이 교과서 대신 다른 교재인 EBS 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을 어긴 것이다.

김회선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정규 수업시간에 교과서 대신 EBS 교재나 문제집을 사용하는 것은 수 십년째 계속되어 온 관행"이라면서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교과서를 무시하고 사설 참고서를 활용하는 것이 만연한 만큼 현장에서는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광주내 학교의 88.9%가 수업시간에 EBS 교재를 사용해 빈도가 가장 높았고 부산과 대전, 서울 순으로 나왔다.

반면 전남이 29.2%, 세종이 42.9%, 강원이 47.8%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EBS 교재를 덜 사용했다.

김회선 의원은 "보충수업시간에 EBS교재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정규 수업시간에 EBS 교재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 법률 위반"이라면서 "EBS 문제풀이식 교육이 수능에 실질적으로 연계되므로 학교현장에서는 EBS교재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로 법과 괴리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 더 이상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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