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세월호 감사에 대한 '부실 감사' 비판이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질의 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세월호참사 당일 강병규 안행부 장관이 '전원구조 오보'를 확인하고도 정식보고라인이 아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의 상황설명을 보고 받고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로 이로인해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법을 앞세워 법리에도 맞지 않는 근거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감사원이 이에 대하여 수긍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감사원을 질책했다.
서기호의원은 이어 "감사원이 청와대가 부담스럽고 제대로 감사를 할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법률위반일 수도 있겠다며 핑곗거리를 만들고 '수박 겉핥기식' 감사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감사원이 세월호 감사 징계요구자 50명 중 절반에 대해 주의, 징계 부지정 등의 경징계를 하거나 사안 통보, 인사자료 통보만 했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공무원 개혁을 위해서는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감사원이 비위 등을 적발하고도 제대로 징계요청하지 않으면 감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