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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늘리고, 육아 여성지원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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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활성화 보완대책, 어린이집 기부채납하면 직원자녀 우선 입소

(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NOCUTBIZ
기업이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되 해당기업 직원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여성고용대책에 대한 후속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후속보완 대책에서는 특히 질 좋은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중점을 뒀다.

지자체가 재정적 한계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해, 기업이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민간이 기부채납한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편입하되, 해당 기업 자녀가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일정 이용비율을 확보해 자사 직원의 복지 증진 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인건비를 신규 지원해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은 교사 인건비를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조치다.

국공립과 함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도 늘리기 위한 대책도 발표됐다. 먼저 직장어린이집이 여유가 있을 경우, 주변 지역에서도 원아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직장어린이집이 규모가 갖춰지고, 국가나 지자체의 보육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지역 산업단지에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단지 내 공원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임신과 육아기 여성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육아기에 여성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에는 월 30만원(대기업은 20만원)의 사업주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출산과 육아기에 있는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첫 6개월에 월 40만원, 이후 6개월동안 월 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후속보완 대책으로 기존의 지원금에서 10~20만원식 상향조정 됐다.

육아휴직 이후 직장에 복귀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휴직기간에 육아휴직 급여의 85%를 지급하고 복귀 후 6개월 뒤 15%를 일괄 지급하던 것을, 휴직기간 75%, 복귀 후 6개월 뒤 25%로 조정된다.

그동안 여성 직업훈련이 저임금 단순 직종과 단기훈련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중장기 기술훈련을 확대해 여성친화직종을 발굴하고, 고용센터와 새일센터간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수를 늘리기 위해, 257개 공공기관에서 목표제를 도입하고, 여성관리자 목표비율을 지난해 12.7%에서 2017년 18.6%까지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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