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메신저로 만난 여중생을 꾀어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로 김모(4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3시쯤 대구시 수성구 자신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면 15만 원을 주겠다"며 A(14) 양을 불러내 휴대전화를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마약 판매 혐의로 수감 중이던 김 씨를 붙잡아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5월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또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