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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숭례문에 '청정소화기' 비치…화재진화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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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1호 숭례문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전국 520곳 문화재에 소화능력이 떨어지는 청정소화기가 비치돼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10일, 문화재청으로 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숭례문과 덕수궁, 흥인지문(동대문), 해인사 등 중요문화재 520곳에 2,695대의 청정소화기가 비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제는 청정소화기로는 목조 문화재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부적합(목조문화재 화재는 8단위 이상의 소화능력을 필요로 하나, 청정소화기의 경우 대당 1단위의 효과뿐임) 하다는 것.

또 목조문화재 화재는 주로 실외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청정소화기의 경우 실외 화재 진압에는 효과가 없어 목조문화재 대부분이 화재 초기대응 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김회선 의원은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기존 분말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미세한 분말들로 인한 목재 부식 등 2차 훼손을 우려해 값싸고 소화능력이 뛰어난 분말소화기(2만원)를 치우고, 값 비싸고 소화능력이 떨어지는 청정소화기(13~20만원)를 목조문화재에 비치하고 있다.

김회선 의원은 "실외 화재에서 즉시진화 효과가 떨어지는 청정소화기는 목조 문화재에서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며 "2차 훼손을 우려해 꼼꼼히 따지지 않고 고가의 장비를 구입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따라서 "목조 문화재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청정소화기를 유지하되 소화성능이 우수한 분말소화기를 함께 세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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