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제과업체인 크라운제과가 식중독균이 검출된 과자를 팔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된 과자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인 신 모(52)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송 모(54) 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9월 크라운제과에게 관련 제품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문제의 제품은 '유기농 웨하스'와 '유키농 초코 웨하스'로 크라운제과는 지난 5년여 동안 100만여 상자, 시가 31억여 원 상당을 유통시키면서 세균 검출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에서 주로 발견된 황색포도상구균은 살모넬라나 장염비브리오균과 함께 식중독 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으로 꼽힌다.
또 외부 전문기관 검사 결과 일반 세균이 최대 280배 초과돼 검출된 경우에도 재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내리고 판매하기도 했다.
특히 문제의 제품들이 영유아 아동을 주요 판매대상으로 삼은 제품들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식품제조업자가 6개월마다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거나 제조업자 스스로 자가품질검사를 한 뒤 부적합 결과가 나올 때에만 식약처에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검사 결과 특정 로트(공장 생산 라인)로 생산된 제품 중 '식품공전'에 맞지 않은 제품이 발견되면 해당 로트에서 생산된 제품을 모두 부적합 처리해 회수·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겨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는데다, 담당 부처인 식약처가 계약직인 식품위생감시원에게 단속을 맡겨둘 뿐 제과업체를 일일이 챙기지 않는 실정이다.
크라운제과는 이같은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한 해에만 10여 차례나 재검사를 하는 수법으로 세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2009년 자가품질검사가 도입돼 그 이전에 생산된 제품의 세균 검출 여부는 파악조차 할 수 없다"며 "식품위생법 해당 조항에 모순이 발견된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크라운제과 측은 "합격 판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품질 관리 차원에서 수차례 반복 검사했을 뿐"이라며 "회수한 제품을 자체 재검사했지만, 아직 기준치 이상의 세균·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크라운제과측은 또 " 고의적으로 부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을 계속해서 적합판정이 나올 때까지 재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3곳의 시료 검사를 통해 이례적이거나 현격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만 재검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