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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선정 뒤 세무조사 통해 추징한 세금 年 1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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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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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이 3년 세무조사 유예기간 이후 탈루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연간 1천억 원 상당의 추징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2010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549명, 546명인데 이들에 대해 이후 각 22건, 27건의 세무조사가 이뤄져 925억 원, 947억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들도 나중에 14건의 세무조사 이후 797억 원이 부과되고, 2012년 선정된 이들에 대해선 3년의 우대혜택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8건이 조사돼 295억 원이 부과되는 등 모범납세자 선정이후 구체적인 탈루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록 의원은 "배우 송혜교 씨처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뒤 탈루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가 상당수로 밝혀짐에 따라 모범납세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매년 선정되는 500여명의 모범납세자가 실제론 '모범'납세자가 아니라 '유예'납세자에 불과하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국민모독"이라며 "국세청의 편법 홍보 욕심에 국민이 속은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혜교 씨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상을 받았고, 이후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을 당했는데도 표창이 박탈되지 않았다는 점도 국세청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김 의원은 "연예인을 해마다 남녀 각 1인씩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표창하고 3년간 세무조사 유예, 공항출입국우대, 공영주차장무료 등의 혜택을 주면서 홍보대사로 각종 행사에 동원하고 돈 한 푼 주지 않는 '갑질'을 해온 국세청의 홍보욕심이 모범납세자 탈세라는 아이러니를 만들었다"며 "탈루 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당한 모범납세자의 경우 이미 모범납세자라 할 수 없어, 표창을 박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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