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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구조 형사처벌' 해경 말단간부 달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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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총체적 부실구조 책임' 국민이 납득할 지 의문

침몰한 세월호 (사진 = 해경 제공)

 

결국 304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킨 세월호 대참사의 부실구조 형사처벌 대상자는 목포 해경소속 경위 달랑 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가적 재난상황인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국가의 총체적 부실구조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생중계됐지만 검찰로부터 형사책임 추궁을 받은 사람은 목포해경소속 123정장 김모 경위(53) 뿐이었다.

법리적으로 해경 정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과연 많은 국민들은 부실구조 책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궁금하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법과 국민정서 사이 헤아릴 수 없는 '간격'을 여전히 메꾸지 못한 채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검찰은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를 위해 출동한 123정 김모 정장이 "미흡한 선내 승객 구호조치에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13일째인 지난 4월 28일 오전 목포해경 소속 경비정 123정(100t) 김경일 정장이 전남 진도 서망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침몰과 초기 구조활동 당시 상황에 대해 밝히고 있다. 황진환기자

 

검찰은 "123정장에 대한 기소는 현장지휘관으로서의 현장 판단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은 것으로 전례가 없어 면밀한 조사와 과실범 관련 법리 검토 등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장은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을 지휘했지만, 승객에 대한 퇴선 안내.유도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123정장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승객들이 배에서 뛰어내리도록 고함을 치거나 123정내 마이크를 이용해 퇴선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김 정장은 "개인적 판단아래 상급 지휘관의 명시적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이 국가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함으로써 앞으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유족들은 부실구조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좀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검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검찰의 설명대로 김 정장이 초기 구조과정에서 상관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희생자가 크게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국가공무원에 대해 업무상과실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이를 관철 시킨 수사팀의 노력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줘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부실 구조에 대한 검찰의 형사처벌 추궁이 해경의 말단간부 1명에 그친 것에 대해 과연 국민들은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구조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총체적 무능과 현실법 사이의 괴리때문이다.

더욱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정홍원 국무총리 등 정부 책임자 가운데 어느누구 하나 속시원하게 부실구조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가 국민들을 설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참사 초기 구난업체인 언딘이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지만, 그 이유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는 못했다.

검찰은 "세월호 차고현장에 도착한 민간 잠수사 H씨가 ▲ 언딘의 협력업체 관계자였지만 다른 민간 잠수사들과 마찬가지로 투입되지 않은 점, ▲ 사고 다음날 아침까지 강조류로 인해 해경과 해군조차 제대로 된 잠수 구조활동을 하지 못했던 점에 비춰 해경이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시키기 위해 민간 잠수사의 투입을 막았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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