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자료사진)
CBS의 '19대 국회의원 개헌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다수 국회의원이 개헌에 찬성했고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의 개헌 여론도 높지만 국회 중심의 개헌논의는 여전히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개헌 추진을 위해서 개헌을 추진해 나갈 동력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헌법개정 논의 가장 활발한 곳은 '국회'CBS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 처럼 우리나라에서 개헌논의가 가장 활발하고 개헌 찬성여론이 높은 곳은 국회로 꼽힌다. 1987년 9차 개헌을 통해 만들어진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가장 민감하게 체감하는 곳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국 국회의원 대다수는 현행 헌법이 급변한 시대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5년 단임제 권력구조는 국가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으며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각 정파가 다투는 과정에서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3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적 욕구는 다원화 돼 있는데 대통령제 하에서는 올 오어 나싱 아니냐, 다당제가 될 수 있도록 권력구조를 바꾸고 연정을 통해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권력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은 "모든 정치적 갈등, 부조리,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다"고 규정, "이것을 그대로 두는 한 정치개혁을 하고 무엇을 해도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최규성 의원은 "대통령제를 오래했는데 너무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폐해가 많다"며 "권력구조는 프랑스식 2원집정부제로 가야한다"는 소신을 밝혔고, 윤호중 의원은 "87년체제가 완전한 민주주의국가를 만들었다기 보다는 기존헌법에 직선조항만 얹은 형태여서 손봐야할 부분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제왕적 대통령제→4년중임 or 분권형 대통령제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의원이 거의 없을 정도로 권력구조에 가장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4년 중임 정부통령제와 독일식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의원이 많았고 내각제를 선호하는 의견도 다수였으나 국민정서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으며 현행 제도 고수는 극소수였다.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이 대다수였지만 실제로 개헌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국회의원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개헌성사 가능성은 낮게 봤다.
이유는 첫째 아무리 국회의원들의 개헌 의지가 높더라도 대통령이 반대하는한 추진이 쉽지 않을 것 둘째 1987년 처럼 분출하는 국민적 요구가 없다는 점 세째 정치권의 무능과 정쟁 가능성 - 즉 세월호도 합의하지 못하는 국회가 더 큰 이해관계가 얽힌 개헌문제를 처리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 등이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비록 청와대가 개헌에 소극적이지만 국회의원 대다수가 개헌에 찬성하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주호영 우윤근 여야 정책위의장 등 여야 지도부가 한결같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김무성 "개헌논의 시작할때 됐다"집권당 수장으로서 개헌의 키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김무성 대표는 분명한 개헌찬성론자이고 19대국회중 개헌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지난 8월 20일 관훈토론회에서 "그동안 여러 조사결과 5년단임제는 우리 실정에 안 맞는다. 무능한 대통령에게는 너무 길고 유능한 대통령에는 너무 짧아 4년중임 정부통령제를 선호한다"며서 "개헌 논의는 돼야 하지만 집권초기에는 할 일을 못한다는 주장 때문에 미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은 이미 17대 18대 국회에서 준비된 부분이 있어 시작만 되면 빨리 가능하다. 세월호 문제가 해결되면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개헌 정족수 200명 훌쩍 넘는 '231명 찬성'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발의→헌법개정안 공고→국회 의결→국민투표의 과정을 거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
첫번째 절차를 거쳐야 헌법개정이 본격화하는데, 헌법 제128조는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 개헌 발의권을 국회에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CBS조사결과 총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31명이 '개헌 찬성' 의사를 밝혀 개헌발의 정족수를 훌쩍 넘어섰다. 국회내 컨센서스만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반대하더라도 개헌은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발의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헌안 의결정족수응 200명이다.
개헌안 발의에서부터 공포까지는 여야협상기간, 개정안공고 20일, 공고~의결 60일, 의결~국민투표 30일 등을 감안할 때 최단 4달에서 최장 5,6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야 지도부가 개헌에 적극적이고 개헌안 의결정족수가 확보된 상태여서 청와대와 새누리당간 의견일치만 이뤄지면 개헌은 급물살을 타기에 충분한 조건이 형성돼 있다.
새누리당 L중진의원은 3일 CBS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개헌 분위기는 충분히 무르익고 있지만 청와대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지금처럼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할 경우 자칫 개헌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청와대가 여기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면 조기에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며 "개헌이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 '내년초'가 개헌 추진의 적기개헌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회 내부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 개헌의 적기는 선거가 없는 올해말부터 내년초 사이라는 것이다.
CBS의 국회의원 전수 개헌여론조사에서 개헌적기로 국회의원 155명이(63.01%) 20대 총선전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고 '20대 총선 이후' 17명(6.91%), '차기 대선 전' 21명(8.54%), '차기 정권 때' 16명(6.50%), '장기간 숙고' 32명(13.01%) 등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자료사진)
개헌전도사를 불리는 이재오 의원은 지난 1일 국회개헌모임에 참석해 "10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헌특위를 구성해 금년에 조문작업 마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 작업이 완성되도록 해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바로 20대 총선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개헌에 몰두할 수 없고 총선이 지나면 바로 대선이라서 정치환경이 개헌을 논의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인태 의원은 "제일 속상한게 개헌은 필요한데 자꾸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 소리가 듣기 민망하다"며 "지금 처럼 좋은 때가 어딨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