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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3천명 카톡 정보 제공 사실 아냐"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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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3일만 보관해 '사찰' 원천 차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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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가 사정기관에 3,000명의 카카오톡 정보를 제공했다는 주장과 관련, "영장에 따라 1명의 대화내용 하루 치 미만만 제공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앞으로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2~3일로 축소해 사실상 사정기관이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카카오톡 3,000명 검열 또는 사찰과 관련해 사실이 아님을 알린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 측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다음카카오는 수사대상자 1명의 대화내용만 제공했다"면서 "수사 대상자의 카카오톡 친구 3,000명의 대화 내용을 제공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글면서 "당시 법원 영장에는 40여 일의 대화내용을 요청했지만 실제 제공된 것은 서버에 남아 있던 하루 치 미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일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해 3,000명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고 주장했지만 다음카카오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다음카카오 측은 앞으로 이러한 논란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이달 안으로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기존의 5~7일에서 2~3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다음카카오 측은 "PC버전 지원과 출장·휴가 등으로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평균 5~7일 저장해왔다"면서 "한 번 삭제된 대화내용은 복구가 불가능하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도 원천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카카오는 특히 저장기간 단축으로 앞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대화내용을 사실상 확보하기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카카오 측은 "보통 수사기관이 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거쳐 자료를 요청하는데 2~3일 이상이 소요돼 영장을 집행하는 시기에는 이미 대화내용이 삭제돼 복구할 수도 없어 사실상 제공이 불가능해진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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