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색영장에 보면 5월 1일- 6일10일까지로 압수수색 나와
- 최소 3000명 이상 대화 내용 수색 된 것으로 여겨져
- 10일 하루치만 봤다? 납득되지 않고 왜 수색했는지 해명도 없어
- 압수수색 해놓은 카톡 수집 내용, 재판 증거 제출되지 않아
- 법원 압수수색영장 너무 관대, 통신제한조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 왜 무관한 3자 정보까지 수색하나
- 집회 참가자 신상 파악, 정보 수집 목적 아닌가
- 국민들의 정상적인 비판의 자유 침해 가능성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1일 (수)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조영선 (변호사)
◇ 정관용> 검찰과 경찰이 노동당의 정진우 부대표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째로 압수수색해서 들여다봤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검찰의 사이버사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도 오늘 열렸는데요. 먼저 노동당의 정진우 부대표 해 봅니다. 나와 계시죠?
◆ 정진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집시법 위반으로 수사 받으신 것 맞죠?
◆ 정진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구속되셨다가 보석으로 나오셨고? 그렇죠?
◆ 정진우> 네.
◇ 정관용> 그런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 당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 정진우> 9월 18일에 우편물이 도착을 했는데요. 카카오톡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서라는 제목으로 통지서가 도착을 해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 정관용> 거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압수수색했다라고 다 적혀 있던가요?
◆ 정진우> 네. 대화 내용의 모든 것, 상대방의 아이디,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 정관용>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그럼 몇 월 며칠자를 압수수색 당한 겁니까?
◆ 정진우>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5월 1일에서 6월 10일?
◆ 정진우> 네.
◇ 정관용> 한 달 열흘이나 되네요?
◆ 정진우> 네.
◇ 정관용> 그런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카카오톡이 내용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워낙 짧아서 실제로 압수수색 당한 건 6월 10일자 하루치다 라고 하는 보도가 있던데 뭐가 맞는 겁니까?
◆ 정진우> 일단 제가 이제 정식으로 받은 통지서에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어제 그렇지 않아도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봤어요.
◇ 정관용> 네.
◆ 정진우> 저도 통상적으로 짧게 보관한다, 이런 것을 기사에서 본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그 압수수색 영장 발부도 5월 1일에서 6월 10일까지 된 게 맞고 그렇게 카카오톡 본사로 요청을 했고. 다만 경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6월 10일에 한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납득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짧게 보관되거나 어쨌든 사실상 압수수색 발송 대상인데 검찰과 경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에 다름 아니어서 쉽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경찰 측에서는 6월 10일 하루치만 자기들은 확보했다라고 말했다 이거죠?
◆ 정진우> 네.
◇ 정관용> 그런데 그걸 믿을 수 있는지는 좀 더 의심이 간다, 이런 말씀이시고?
◆ 정진우> 네.
◇ 정관용> 그래서 조금 아까 직접 경찰하고도 통화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 정진우> 네.
◇ 정관용> 왜 이런 것까지 검열하느냐 항의도 하셨을 텐데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 정진우> 일단 왜 그런 압수수색을 하게 됐었는지에 대해서는 해명이 일단 없었고요. 그리고 그런 위치에 없다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주로 많이 저한테 해명한 것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처음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날짜가 6월 17일인데 집행할한 날이 6일 17일인데, 9월 16일에 저한테 보냈기 때문에 세 달이죠, 거의.
◇ 정관용> 석 달 지나서 통보했다, 이거 아닙니까?
◆ 정진우>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 정관용> 왜 그랬다고 그래요?
◆ 정진우> 그러니까 실제로는 6월 17일 받은 게 맞고 그렇죠. 그것을 분석하고 수사 자료를 만드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린 거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인데 제가 법원이나 검찰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 받은 바가 없거든요. 증거자료로 채택된 적이 없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 정관용> 증거자료로 냈는지도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된다, 이거죠?
◆ 정진우>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나저나 통보받으신 대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라면 한 40일가량인데, 그 사이에 카카오톡에서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하신 것을 보니까 무려 3,000여 명의 대화 내용이 압수수색 됐다고요? 맞습니까?
◆ 정진우>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퇴장하게 되면 기록이 사용자에게 남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채증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자료와 예전 경험하고 비교를 해봐서 대규모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단체방...
◇ 정관용> 단체 카톡방?
◆ 정진우> 네. 그런 것을 이제 쭉 집계를 해 봤죠. 그래서 최소한 평균적으로 3,000명 이상이 아마 5월 1일에서 6월 10일까지 변동이 좀 있을 텐데요. 대략 평균적으로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일단 집계를 해봤습니다.
◇ 정관용> ‘내 카카오톡이 이렇게 압수수색 당했대’라고 카카오톡 방에 혹시 글을 올리셨어요?
◆ 정진우> 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히기는 했는데 제일 미안하고 부담이 되는 공동의 피해당사자, 같이 압수수색 된 걸로 추정되는 분들이 제 초등학교 동창들이거든요.
◇ 정관용> 네.
◆ 정진우> 그래서 이제 직접 만나기는 힘들고 제가 여전히 카톡방을 운영하는 동창도 많이 있어서, 카톡방을 사용하는. 그래서 카톡방과 다른 공간에 내용을 올렸는데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하는 방들인데 상당한 시간 동안 침묵이 이렇게 생길 정도로 충격의 강도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질문을 하면서 검찰 등에 대해서 많이 화를 내기도 하구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진우 부대표 전화 소리가 자꾸 끊어져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어요, 고맙습니다.
◆ 정진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노동당의 정진우 부대표였고요. 계속해서 이 사건 지금 담당하고 있는 민변 소속의 조영선 변호사 연결합니다. 조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조영선> 네, 안녕하십니까? 조영선 변호사입니다.
◇ 정관용> 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를 받은 것은 확실하죠?
◆ 조영선> 네, 발부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된 게 6월 17일인데 3개월 있다가 우리가 이것을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는 말이에요.
◆ 조영선> 네.
◇ 정관용> 원래 압수수색이 끝나면 바로 통지하게 되어있는 것 아닌가요?
◆ 조영선>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통신비밀법에 보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집행한 경우에는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그때로부터 3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건과 같이 경찰이 검찰에 신청해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검찰로부터, 검사로부터 최종적으로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내에 이렇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조영선> 결국은 검사로부터 통지를 받지 않았으면 현실은 언제까지라도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 정관용> 네. 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네요? 압수수색을 집행하면 집행하자마자 당신 것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통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조영선> 그 부분이 사실은 약간은 유연성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요. 지금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경우에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회하지 않는다랄지 이런 규정이 있고요. 또 통신비밀법에 보면 이렇게 30일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기간을 연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 조영선> 그런 측면에서 약간 이 부분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가, 이런 좀 유연성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정진우 부대표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 통보받은 것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이지만 정작 경찰이 확보한 건 6월 10일 하루치였다, 이거 확인됐나요?
◆ 조영선> 그거까지는 현재로써는 뭐냐 하면 이게 압수수색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 사건에도 카카오톡에서 수집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연 5월1일부터 6월 10일까지 모든 것이 되었는지, 지금 정진우 씨가 얘기한 것처럼 6월 10일만 되었는지는 경찰관과의 어떤 통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연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왜 증거를 제출 안 하죠?
◆ 조영선> 물론 이제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법률상의 입증 자료가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 통상적으로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증거가 없더라, 가져갔는데 없더라. 또는 칼을 가져갔는데 이 칼은 거기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그러나 너무 광범위하다는 게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죠.
◇ 정관용> 경찰이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정진우 부대표가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진술을 거부했다. 그래서 증거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압수수색했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조영선> 글쎄, 그 부분들은 일단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어쨌든 정진우 씨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이게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를 사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내놓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경찰의 자의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휴대전화기를?
◆ 조영선> 네. 그리고 그것은 제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엄연히 휴대전화기에 대해서도 거부하게 되어 있고 거부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서 그 휴대전화를 압수하면 되는 거죠
◇ 정관용> 전화기만 압수해도 되는데 왜 카카오톡, 그 전체를 압수하려고 했느냐 이거로군요?
◆ 조영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건 경찰이 요청했고 검찰이 받아들여서 결국 법원이 발부한 것 아닙니까?
◆ 조영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법원의 판단까지 받았는데도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 조영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통신제한조치나 압수수색 영장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관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찰 입장에서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SNS상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가 아니고서 얻을 수 없다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어쨌든 법원에서의 어떤 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지금 그러니까 압수된 게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이런 것도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조영선>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더욱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기자회견에 세월호 침묵행진, 가만히 있으라라는 침묵행위 제안자죠. 용혜인 씨도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자신도 카카오톡 압수수색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조영선> 마찬가지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한 침묵 제안자로서 압수수색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일종의 집시법 위반이거든요.
◇ 정관용> 네.
◆ 조영선> 집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집회에 참여하는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조영선> 그러면 경찰은 대부분 지금 채증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찍힌 그 집회에 참가한 현장을 찍은 사진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사실은 카카오톡이랄지 이런 SNS상에 나와 있는 걸로 입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네요, 그러네요.
◆ 조영선> 그런데 다른 이유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세월호 사건의 장기화 문제랄지 또 소위 경찰이 주장하는 전문 시위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주요 핵심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정보수집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사실 카카오톡 자료가 필요 없다, 이거죠?
◆ 조영선> 굳이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이 어디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입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실은.
◇ 정관용> 지금 정진우 부대표도 그렇고 용혜인 씨도 그렇고 다 집시법 위반인 거죠?
◆ 조영선> 네, 집시법 위반 부분입니다.
◇ 정관용> 현장에 있는 사진도 다 찍혀있는 것이고?
◆ 조영선> 네, 일반 교통 방해하고 집시법 위반 이런 부분들이어서 현장 사진이 법정에서는 사실상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나의 카카오톡 내용이 압수수색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모두가 이렇게 우려해야 되는 겁니까?
◆ 조영선>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망명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행해짐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정상적인 어떤 비판의 자유, 이게 침해될 가능성이 많게 됩니다.
◇ 정관용> 네.
◆ 조영선> 특히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진우 씨가 범죄 수사로 인해서 수사를 받는 것과 무관하게 왜 나의 정보가 나와 제3자와의 나눔 대화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 정관용> 그렇죠.
◆ 조영선> 그런 문제의식들은 반드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단체 카톡방이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내용도 다 들어가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