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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살해 혐의’ 이란 여성, 사형 집행 다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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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바리 구명 페이스북)

 

성폭행하려던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란의 20대 여성에 대한 사형 집행이 열흘간 연기됐다고 BBC 등 외신이 9월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레이하네 자바리(26)라는 여성은 지난 2007년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 2009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란 당국은 국제적으로 19만 명이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사형 선고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지난 4월 자바리의 형집행을 미룬 바 있다.

이란은 이날로 예정된 형집행을 또다시 연기했으며,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는 “그녀가 눈앞의 위험에서 벗어난데 대해 크게 안도한다”면서도 “이란 당국이 앞으로 열흘간 교수형을 집행하지 않고,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이번 사건을 전면 재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실내 장식일을 했던 자바리는 이란 정보기관에서 일하던 모르테자 압돌라리 사르반디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2개월 동안 독방에 감금됐으며 변호인은 물론 가족도 만나지 못했다. 이후 2009년 테헤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이란 최고법원에서 사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란 샤리아 율법은 ‘께사’(qesas)라는 조항으로 살인에 대해 똑같은 보복을 허용하고 있다.

당시 19살이었던 그녀는 “사르반디와 카페에서 만나 사업 협의를 위해 그의 사무실로 가기로 동의했는데, 사르반디가 자신에게 약물을 먹여 성폭행하려 했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녀는 작은 포켓 나이프로 그의 어깨를 찌르고 도망갔고, 이 과정에서 그가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그녀가 사르반디를 흉기로 찌른 점은 인정했으나, 그를 죽인 사람은 그곳에 있던 다른 남자였다면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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