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경찰관 공원서 애정행위하다 적발…감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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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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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경찰서 소속 남녀 경찰관이 한밤 중 공원에서 애정 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돼 감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A(여) 경사와 같은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 순경은 지난 24일 오전 2시 23분께 부천시 중동의 한 공원에서 애정 행위를 하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이들은 술에 취해 공원에서 애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혼인 이들은 감찰 조사에서 "연인 사이이며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둘은 연인 사이라고 주장한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는 더 조사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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