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애인의 성관계 영상을 올리고, 집단 성관계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한 병원 이사장이나 교사, 6급 공무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진경찰서는 25일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에 배우자의 노출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올리고 섹스 파트너를 모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병원 이사장 A(39) 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야외에서 성기를 노출한 아내의 사진이나 집단 성관계 동영상을 음란 사이트에 올린 뒤 "아내와 성관계할 사람을 찾는다"는 등의 글을 수십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올린 영상에는 아내가 제3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다시 자신이 아내와 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2 대 2 혹은 1 대 3으로 파트너를 바꿔가며 집단 난교를 하는 모습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부분 30∼40대 남성으로 직업은 병원 이사장, 교사, 공무원, 중소기업 직원 등으로 다양했다.
영상을 올려도 아무런 금전적 대가는 없었지만 이들은 길게는 2년, 평균 1년이 넘게 음란물을 올렸다.
경찰은 "돈을 받지 않아도 자신들이 찍은 영상물에 다른 회원들의 댓글이 이어지면서 서로 경쟁이 붙었고, 경쟁을 할수록 더 큰 성적 만족감을 느끼려고 변태적인 행위에 몰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