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지뢰제거, 앞으로 489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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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축지뢰 100만개 폭파하는데만 3~4년 걸려
- 유사시 필요한 지뢰는 매설량의 20%뿐
- 나머지 80%는 어서 제거해야
- 소파규정상 미국엔 지뢰제거 의무 없어
- 미군이 지뢰매설자료도 안 넘겨주니 문제
- 민간인피해자 경기도에만 1000여명 추정
- 우리 정부도 미국에 지뢰제거 적극 요청해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9월 24일 (수)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재국 (평화나눔회 대표, 연세대 교수)

(자료사진)

 

◇ 정관용> 미국 국무부가 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인지뢰를 사용하는 일을 돕거나 장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유독 한반도, 우리나라만 그 대상에서 쏙 뺐습니다. 지금 휴전선 인근 또 후방 군부대 주변에 여의도 300배 넘는 면적에 약 100만개의 대인지뢰가 묻혀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왜 우리만 이렇게 쏙 빼고 있는지 지뢰금지운동에 나섰던 평화나눔회의 입장 들어봅니다. 사단법인 평화나눔회 대표이십니다. 연세대 조재국 교수를 전화해 모십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 조재국> 네, 안녕하세요? 조재국입니다.

◇ 정관용> 미국 국무부가 정확하게 뭐라고 발표한 거예요? 한반도만 딱 지적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까?

◆ 조재국> 네. 미국 국무부는 보통 대인지뢰금지조약에 가입을 고려하겠다고 몇 년 동안 계속 규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국은 못 하겠다 그 얘기인데, 못하는 이유가 한반도에서 지뢰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 정관용> 아.

◆ 조재국> 그러나 한반도에서만 사용하고 다른 데서는, 즉 다른 곳에 주둔해 있는 미국 군인들은 이제 지뢰를 사용하지 않겠다. 즉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철저히 지켜서 가입은 하지 않지만 그걸 지켜서 인도적인 대인지뢰금지운동에 동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 정관용> 방금 언급해 주신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 흔히 ‘오타와 협약’ 그러는데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요?

◆ 조재국> 이거는 1997년 12월에 UN에서 성립된 국제법인데요. 현재 161개국이 가입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은 이 조약에 가입을 하고 싶지만 한반도에서의 의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나 6년 동안 대체무기를 개발을 한 다음에 가입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체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시 정권에서 그걸 지키지 않았다가 지금 오바마 정권에서 이것을 지켜보자고 노력했었는데 결국 안 된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물론 미국뿐 아니라 남북한도 여기에는 가입 안 했겠죠?

◆ 조재국> 그렇죠, 네.

◇ 정관용> 오타와 협약에 만약 가입을 하면 대인지뢰는 완전히 다 폐기시켜야 되는 그런 겁니까?

◆ 조재국>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걸 가입을 하면 그 의무조항에 너무 시행하기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렇다고 보는 거죠.

◇ 정관용> 의무조항이 어떤 게 있는데요?

◆ 조재국> 4년 이내에 비축되어 있는 지뢰가 미군이 한 200만 발 정도 있고 한국이 100만 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300만 발을 4년 이내에 폭파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 정관용> 아하!

◆ 조재국> 그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의 일본에서 100만 만 발 정도의 비축지뢰를... 그걸 폭파해 버리는데 한 3, 4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00만 발이고요. 또 하나 더욱 힘든 거는 매설된 지뢰를 10년 이내에 다 제거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국방부에서는 이걸 다 제거하는 데 489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내고 있어서 불가능하다 그러고 있는데

◇ 정관용> 489년이요?

◆ 조재국> 네, 489년이요.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미국에서 가입을 해서 또 우리나라가 동시 가입을 해서 제거를 하겠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 정관용> 그렇군요.

◆ 조재국> 국제적으로 원조를, 기술적인 원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0년 안에 불가능하죠. 사실은 이거는 오타와 조약에 가입하기 전에 그런 데 대한 준비를 충분히 다 해야 되거든요.

◇ 정관용> 네.

◆ 조재국> 그런데 지금 그걸 못했다는 뜻이고 미국은 작년 6월에 모잠비크 UN 회의에서 가입은 못하지만 가입한 것처럼 모든 의무를 지키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제...

◇ 정관용> 여기만 예외다?

◆ 조재국> 지뢰 제거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 정관용> 간단히 정리하면 미국이 97년에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가입하겠다 했는데 가입 못하게 되니까 한반도 뺀 나머지에서는 정말 잘하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했다는 얘기로군요?

◆ 조재국>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현재 베트남의 지뢰 제거라든가 지뢰 피해자 지원 같은 것을 잘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한반도는 특수하기 때문에, 즉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수님 설명에 의하면 꼭 남침 억제 효과가 아니라 매설되거나 비축된 지뢰 제거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 이겁니까?

◆ 조재국>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한반도에 매설되어 있는 지대에 20%만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사시에 필요한 지뢰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 정관용> 네.

◆ 조재국> 나머지 80%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빨리 제거해야 할 대상입니다.

◇ 정관용> 네, 네.

◆ 조재국>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이걸 제거하기 위한 법안을 ‘지뢰제거법’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 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이건 예산을 달라는 것하고 기술개발을 하겠다는 뜻이죠.

◇ 정관용> 그렇죠.

◆ 조재국>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클린턴 정부에서 대체무기를 개발하겠다고 그랬는데, 대체무기가 개발됐는데 그걸 스마트 지뢰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한국 정부는 계속 미국에서 수입해오고 있고 한화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지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만든 스마트 지뢰를 사용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뢰 때문에 전쟁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조재국> 다만 과거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는 게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하면 바로 이걸 발표해야 되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조재국> 그게 이제 불가능하니까 결국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고 언제까지 미루고 있을 수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제거해야 되지 않아요?

◆ 조재국>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면서 지뢰제거법이라는 즉 군인들의 힘으로는 489년 걸리기 때문에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서 국제적인 지뢰 제거 업체라든가 회사에다가 이걸 만들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뢰 제거를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을 국방부가...

◇ 정관용> 법을 냈다 이거죠?

◆ 조재국> 국회에 낸 지뢰제거법의 취지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묻혀 있는 것은 100만 발 정도로 추정된다, 맞죠?

◆ 조재국> 네. DMZ에 100만 발 그리고 후방 지역에 77만 5000발이었었는데 7만 5000발의 상당 부분은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게 우면산에도 있고 장릉산이라고 김포시 시청 바로 뒷산인데 이런 데도 몇 발씩, 몇 십 발씩 남아 있거든요. 그걸 다 제거해야만 지뢰지대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 정관용> 묻혀 있는 위치는 정확히 압니까?

◆ 조재국> 그것도 잘 모르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해마다 지금 지뢰 때문에 민간인들이 많이 다치고 죽고 그러죠?

◆ 조재국> 네. 그러니까 과거에 미군 부대라든가 미사일 기지라든가 이런 데 지뢰가 주로 매설돼 있었는데, 미군이 철수해 가면서 그 정확한 지뢰 지도라든가 혹은 지뢰 매설량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주지 않고 갔습니다. 그래서 소파 규정에 의하면 원상복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뢰 제거할 의무가 미군에게 없습니다.

◇ 정관용> 아하!

◆ 조재국> 그리고 또 그런 자료를 우리 한국군에도 넘겨줄 의무도 미국군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파 규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 정관용> 아무리 그렇더라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그거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조재국>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미군도 지금 그것을 찾아내려면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고 그러니까.

◇ 정관용> 자기들도 잘 모르니까?

◆ 조재국> 그렇죠.

◇ 정관용> 그렇군요. 지금 해마다 몇 분 정도가 이것 때문에 다치고 죽고 그러시죠?

◆ 조재국> 1980년대, 90년대는 한 해에 한 10명~20명 이렇게 다쳤는데 최근에는 많은 홍보가 되어서 1년에 한두 분씩 이렇게 다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강원도만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대개 240명 정도가 지뢰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네.

◆ 조재국> 그런데 경기도는 지뢰가 훨씬 많고 또 이렇게 민가 근처에 지뢰지대가 많이 편성되어 있고 지뢰의 피해자도 많기 때문에 한 두세 배 정도는 되리라고 봐서 저희는 1,000명 정도의 민간인 지뢰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또 군 장병들도 피해를 곧 종종 입지 않습니까?

◆ 조재국> 군 장병들은 두 배 이상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민간인 지뢰 피해자를 보상하자고 하는 법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국방위, 법사위 통과돼서 이제 본 회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이게 본회의 통과되면 그동안 정말 눈물 흘린 많은 피해자들이 일정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얼마가 걸리든 돈이 얼마가 들든 지금부터 시작이라도 해서 지뢰를 빨리 찾아서 없애는 것을 시작해야 되겠군요.

◆ 조재국> 그렇죠.

◇ 정관용> 국방부도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거고요?

◆ 조재국> 의지는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기술을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미국도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 조재국> 미국은 지금 한국 이외에 특히 베트남 같은 데는 100% 지원을 해서 지뢰 제거하고 있고 지뢰 피해자를 돕고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이니 이라크니 전 세계에 제일 많은 도네이션을 하는 나라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해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요청하지 않고 있고 또 소파 규정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정부가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미국정부에다 구상권을 청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국방부가...

◆ 조재국> 그러나 하여간 이런 분위기가 성숙이 되고 우리가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 미국에서 많이 협조하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요구해야죠. 국방부도 의지를 갖고 지뢰제거법 같은 거 국회에 냈다고 했는데.

◆ 조재국> 그럼요.

◇ 정관용> 거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그러기를 지금 기대해 보고요.

◆ 조재국> 그렇죠.

◇ 정관용>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조재국>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평화나눔회 대표 연세대 조재국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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