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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계열사의 '이상한' 계약…"사업부 이전 VS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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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성기 PD)

 

'특정 부서가 진행하던 사업을 넘기고 주요 자산도 이전하기로 약속했지만, 양도 계약이 아니라 하도급 계약이다.'

자회사인 티이씨앤코의 사업부 매각 논란이 일자 대한전선이 지난 3월 중소기업 D사와 맺은 합의에 대해 해명하는 대목이다.



양측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티이씨앤코의 스마트사업부가 운영되는데 필수적인 금형, 특허권을 비롯한 지적 재산권에 대해 일정 시점이 되면 "티이씨앤코가 D사에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들 자산은 합의서에 구체적인 목록까지 첨부됐다.

합의서는 또 티이씨앤코가 D사에게 이미 완공된 현장의 하자보수와 신규수주한 공사의 자재공급부터 보수까지 전과정을 넘긴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티이씨앤코 스마트사업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없다.

티이씨앤코 측은 특히 공정거래위에 보낸 자료에서 해당 합의서에 대해 "단순히 개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홈네트워크 사업 전체의 이전을 염두에 둔 기본계약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티이씨앤코의 스마트사업부를 지원했던 연구소 인력은 그대로 D사에 소속을 옮겨 해오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티이씨앤코가 D사에 사업부를 양도한다는 의지를 가졌다고 읽히는 정황들이다.

자산과 인력까지 D사로 넘어가거나 이전될 상황인데도 이씨앤코는 양도 계약이 아니라 '하도급 계약'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특허자산 등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자산을 넘긴다는 것이 사업을 접고 해당부서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티이씨앤코 측은 '자산 소유권을 넘기더라도 스마트사업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D사에 특허자산을 무상으로 넘긴 뒤 다시 D사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해당 특허권을 사용한다면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는만큼 사업부를 넘긴다는 의미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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