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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주민번호 보존 조항 삭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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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분야 제도정비 과제 15개 선정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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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보존해야 하는 근거가 삭제되고 앞으로는 주민번호의 수집과 보존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생협법 등 4개 법령에 들어있는 소비자분야 제도개선 과제 15건을 발굴해 정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보존근거 조항이 삭제된다.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상대방 식별을 위한 대체수단도 보편화 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상대방 식별정보에서 주민번호를 삭제해 전자우편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거래상대방을 식별하도록 개선했다.

또, 할부거래법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해 위반행위와 무관하게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도 바꿔, 경미한 법위반행위나 자진시정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적정화하기로 했다.

생협 전국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한 요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조합 과반수의 설립동의로 전국연합회를 설립하도록 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전국연합회 설립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물류 생협의 경우 전국연합회 설립 수요가 큰 점을 감안해, 물류생협 중심의 전국연합회 설립이 가능하도록 설립요건을 적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수첩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도록 허용하고, 다단계 판매원이 전자문서를 통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기술수단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소비자 분야에서 제시한 제도정비 과제는 모두 15건으로,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10개, 시행령 개정 2개, 시행규칙 개정 3개 등이다. 공정위는 올해 안으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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