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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율 513% 확정…개별협상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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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월 쌀 관세화 방침을 확정한데 이어, 쌀 관세율을 513%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관세율 등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은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WTO 농업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인 513%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관세화 이후 수입량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관세율을 더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긴급과세(S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쌀 관세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내 조사 가격과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 수입가격을 감안해 결정했다. 기준 연도는 WTO 규정에 따라 86~88년 가격을 적용했다.

지난 86~88년 당시 중국의 쌀 수입가격은 1kg에 145원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당시 국내 쌀 도매 가격은 1kg에 평균 960원 이었다.

이는 국내 쌀 시장이 대외 경쟁력에서 매우 열악한 만큼 저렴한 가격의 외국산 쌀 수입을 방어하기 위해선 최소한 513%의 관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근거가 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외국산 쌀에 대해 관세를 매길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쌀의 경우 2013년 기준 1kg당 평균 751원을 감안하면 여기에 513%의 관세율이 적용돼 국내 수입가격은 3,852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국내 도매가격인 1kg당 2,125원 보다 비싸지게 돼, 결국 수입 방어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해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관세율을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올해 의무수입물량인 40만8,700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의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관세율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쌀 수출국과 개별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쌀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고정직불금 단가를 내년에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쌀값 하락시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제도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벼 재배면적과 쌀 소비가 계속해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 촉진과 가공산업 육성, 수출 확대 등 쌀 생산자단체 주도의 산업발전 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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