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이의신청 기간 자신의 학점에 이의를 제기한 대학생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오히려 학점을 깎은 담당교수에게 경고조치를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강원도 한 대학의 재학생 홍모(20)씨는 작년 1학기 학점 이의신청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해 7월 4일 오전 7시 45분께 1학기에 자신이 수강했던 교양수업 담당인 정모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홍씨는 "학기 중 제출한 리포트 평가에서는 같은 과 친구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똑같은 학점을 받았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정 교수는 학생이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 성적 정정을 요청한다는 점에 흥분, 홍씨에게 "○놈의 새끼", "어디서 친구를 파느냐" 등 10여 차례 이상 욕설을 했다.
홍씨가 이른 아침에 전화한 것을 사과하려고 같은 날 오전 9시 10분께 다시 전화를 하자 이번에도 수차례 욕설을 내뱉었다.
그리고 홍씨의 학점을 기존 B+에서 D+로 바꿨다.
사건 발생 후 홍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고, 인권위는 헌법 10조를 근거로 정 교수의 행동이 홍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 교수의 행동이 사제지간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 때문에 제자 홍씨가 심한 모욕과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학 학점 이의신청 제도의 주된 목적은 교수가 잠정적으로 부여한 학점에 대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하면 교수가 검토해 학점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은 제도 취지에도 반하고 교수의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의 총장에게 정 교수를 경고조치하고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