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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금유용 공군 준장 정직 1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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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자료사진)

 

국방부는 16일 공금 유용 혐의로 A 공군 준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A 준장은 계룡대 근무지원단장 시절인 지난 7월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부대 복지기금 등 공금을 유용한 혐의가 확인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A 준장은 부대 복지기금과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360여만원을 개인 의류와 가구 구입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면서 "당사자도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준장이 유용한 공금을 모두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면서 "부대 복지기금은 장병 회식 등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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