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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군인 12명 반란죄로 총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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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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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북동부서 이슬람 무장세력 보코하람과 전투 중인 12명의 병사들이 반란죄와 상관 살인미수죄로 총살형을 선고받았다고 16일(현지시간) AP 통신이 보도했다.

나이지리아 군사법정은 추퀘메카 오콘쿠오 준장이 읽은 판결문에서 12명의 병사에게 유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명에게는 28일간의 노역형이 선고됐다.

군법회의는 "나이지리아 육군 7사단을 지휘하는 장군을 살해하려고 해 국가안보 뿐 아니라 북동부지역에서 반군 소탕 작전에 영향을 미친 위법행위가 가볍지 않음이 고려됐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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