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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 외통위서 단독으로 '北 인권법' 통과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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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사진 = 김재원 홈페이지 캡처)

 

새누리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5분의 3이 넘는 정수를 활용해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국회법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책을 강구해, 빠른 시일 내에 북한 인권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9월 1일 본회의에서 국회 각 상임위원회 정수가 조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국회 각 상임위 중 북한 인권법을 담당하는 외통위 정수가 (새누리당이) 5분의 3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선진화법에 규정된 패스트트랙에 즉각 걸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외통위 단독 통과를 시사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현지시간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관련 장관회의가 시작돼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예정"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걱정하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아직도 북한 인권법이 수년 째 국회서 계류돼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 기회에 하루 속히 북한 인권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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