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관리하는 1차 회식을 마친 뒤 직원들끼리 사적인 2차 자리를 갖고 귀가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건물 관리업체 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선로 바닥으로 추락해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의 산행과 회식이 끝난 뒤 사적인 유흥시간을 갖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그러나 "사업주가 관리한 1차 회식에서 이미 과음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1차 회식에서 과음했더라도 2차 회식에 참석한 것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행사의 순리적 경로를 일탈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2차 회식은 회사 간부의 주도하에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원도 A씨를 포함해 8명에 불과하며, 비용도 간부가 부담했다"며 "회식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석인원,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춰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 모임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