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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불인정…檢 "간첩잡지 말란 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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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합동심문센터 심문방식 근본적으로 바꿔야"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으로 기소된 홍모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홍 씨 변호를 맡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측은 법원의 판결을 높이 평가하며 국가정보원의 합동심문센터의 비인권적인 심문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홍 씨는 지난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다음해 6월 북·중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해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홍 씨가 작성한 자필 진술서를 비롯해 국정원과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홍 씨를 조사한 뒤 작성한 신문조서 등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론냈다.

'합신센터' 조사때부터 홍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는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었음에도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사건때부터 지적해온 증거수집 절차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법원이 또다시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진술서와 신문조서 외에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간접·정황 증거들'이라며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홍 씨에 대한 증거를 모두 효력이 없다며 배척한데 대해 검찰은 '위장 탈북 간첩을 잡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윤웅걸 제2차장검사는 선고가 내려진 직후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원이 일반 형사범에 비해 안보 사범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 지나친 형식 논리로 증거를 판단하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 차장검사는 검찰이 진술 거부권을 피의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수 차례 피의자에게 고지했고, 고지가 반복되자 피의자가 '알고 있으니 넘어가자'고 먼저 말해 '나중에 조서를 출력했을때 확인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식적으로 간략히 넘어갔을뿐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합심센터 조사에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합심센터 조사는 정식적인 수사가 아니라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권리고지가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제출한 반성문은 검찰이 제출을 요구한게 아니라 재판부가 구치소에 있는 홍 씨에게 의견서를 내라고 하자 홍 씨가 스스로 작성해 제출한 것이며, 검찰의 신문에서 첫번째 조사 때를 제외하고 7차례 조사과정을 녹화하지 않은 것은 현실적인 제반여건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1심 선고가 끝나자 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민변은 이날 오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이후에 법원이 (공안사건의) 자백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에 나섰다"며 법원의 판단을 높이 평가했다.

민변은 "국정원은 합심센터 심문을 단순한 행정조사라고 주장하지만 내용적으로 사실상 수사이기 때문에 변호인 고지권이나 진술 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독방에 장기간 강압적으로 이뤄지는 합심센터 조사는 사실상 고문이자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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