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사진=청와대 제공)
정부가 규제개혁을 하겠다며, 도서관에 영화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규제개혁에 대해, 정부 부처들이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진기한 방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른바 건수채우기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 도시시설 규제…웬만하면 다 푼다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와 건축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터미널과 물류시설, 공공 도서관 등 도시 내 주요 인프라 시설을 중심으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철도역과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과 그 주변 지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등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없애줄테니, 자금 여력이 있으면 마음놓고 투자하라는 것이다.
◈ 도서관에 극장 설치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자동차정류장과 유원지, 학교, 공공청사, 도서관, 연구시설 등 도시인프라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시설에 영화관과 상점, 병원, 음식점 등 수익성 사업은 물론 어린이집, 소극장, 전시관 등 사회복지 시설의 입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립도서관에 영화관을 설치해 책도 읽고 2시간 정도 영화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가뜩이나 복잡한 터미널과 철도역을 추가 증축해서, 상점과 음식점을 지금보다 50% 이상 늘릴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인프라 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수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돈이 되는 것이면 경제활성화를 위해 무엇이든지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규제도 풀게 있고, 유지할 게 있는데 경제살리기라는 구실로 공공시설을 수익시설로 바꾸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