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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실종 말레이기 탑승객 부부 '사망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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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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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인도양 해상에서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 탑승객 가운데 2명이 미국 시카고 법원으로부터 '사망 인정' 판결을 받았다.

1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소재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순회법원은 실종 여객기에 탑승했던 인도계 무테시 무커지(41)와 중국계 아내 지아오모 바이(36)의 가족이 제기한 사망 확인 청원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심리를 맡은 수전 콜먼 판사는 무커지 부부의 가족이 두 탑승객을 사망한 것으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프를 출발 중국 베이징으로 가던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여객기가 흔적없이 사라진 지 6개월이 되도록 말레이시아 정부가 탑승객 사망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인도 뭄바이에 거주하는 무커지의 부모는 아들 부부가 시카고에 소유한 자산 등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6월 일리노이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아들 부부의 어린 두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 법적 권리 취득과 유산 정리 등을 계속 미룰 수만은 없었다"면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실종 여객기 탑승객에 대한 사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원을 찾았다고 말했다.

무커지 부부는 2002년 결혼했고 지난 2005년부터 5년 동안 시카고에 살면서 두 자녀를 낳았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이들은 2010년 베이징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시카고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실종기간이 7년이 지나야 사망 처분을 받지만 증거가 있을 경우 실종자 가족은 기간 상관없이 법원에 사망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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