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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목영화박물관 개관…'시유지'사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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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안성기와 MOU…당초 '무료'가 아닌 유료운영에 결별

지난 4월 강릉시, 안성기씨와 MOU를 체결하고 '안성기영화박물관'을 개관하기로 했으나 손성묵씨의 박물관으로 변경되자 강릉시가 시유지 대부를 철회하고 울타리를 치는 등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강릉 경포호수 인근에 건립된 손성목영화박물관이 지역사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가 시유지의 원상복귀를 조치하는 등 제재에 나섰다.

강릉시는 지난 4월 안성기영화박물관 개관에 따른 업무협약(MOU)을 맺으면서 박물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시유지를 다시 회수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 개관되는 손성목영화박물관 주차장을 시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시유지를 무단으로 포장한 것에 대해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해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원상복구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또 주차장의 시유지 부분을 다시 측량해 시유지와 박물관의 경계에 울타리를 치도록 했다.

특히 영화박물관 1층 커피숍은 제1근린생활시설의 판매시설에 해당돼 불법인 만큼, 커피숍으로 영업할 경우 무신고 영업으로 영업 폐쇄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참소리축음기·에디슨과학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손성목 관장과 영화배우 안성기씨는 올 4월에는 강릉시와 지난해에는 강원도와 각각 MOU을 맺고 안성기영화박물관 개관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강릉시와 협약을 맺고 영화사적으로 세계적인 볼거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안성기영화박물관은 손성목영화박물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채 30일 개관하게 되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강릉시 관계자는 "국민 배우로 통하는 안성기 씨가 어머니 고향이자 어린시절 추억이 있는 강릉에 영화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해 주변 시유지를 대부하기로 하고 지구단위 변경계획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안성기 씨가 관계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유지 대부 계획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기영화박물관은 당초 안성기 측이 무료로 운영한다는 취지로 MOU를 맺었으나 최근 손성묵 관장이 박물관을 유료로 운영하기로 입장을 바꿔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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