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해경이 세월호 침몰사고 수색에 참여했던 구난업체 언딘에게 특혜를 주려고 노력한 사실관계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방검찰청은 28일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언딘에게 독점적 권한을 주려고 노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경이 일단 평소 친분 등을 고려해 언딘에 일감을 몰아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언딘의 김모 대표는 지난해 1월 출범한 해경의 법정단체인 해양구조협회 부총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언딘과 해경이 이를 대가로 부적절한 금품을 주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함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과 적용 법조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던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해왔다.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 2부장)은 최근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언딘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또 지난달 언딘 본사와 해양경찰청 총경급 간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일부 간부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구조활동을 벌인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 소속 해경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그러나 배 안에 진입하지 않는 등 초기대응을 부실하게 한 부분을 놓고 이들을 기소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잘못을 법으로 재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조직 내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