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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취객에게 연간 백여명 폭행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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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윤성호 기자)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하는 사례가 연간 백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의원이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고된 소방관 폭행 피해가 5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을 폭행하는 사람은 이송환자가 384건으로 가장 많고, 가족이나 보호자에 의한 폭행도 104건에 달했다.

소방관을 폭행한 사람은 89%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

소방관 폭행사범의 69%에 해당하는 361건은 벌금형이 내려졌고, 39건에 대해서만 징역형이 선고됐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관 폭행 및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형법의 폭행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엄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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