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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체휴일, 쉼의 기회 제공 본래 취지에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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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휴일 관련 사항 강제해야" 목소리도

 

서울 송파구의 한 어학원에 근무하는 강사 정 모(29·여) 씨는 이번 추석 연휴부터 대체휴일 제도가 시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지난주 학원 측에서 "회의 결과 대체휴일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해 오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정 씨는 "달력에 빨간 색으로 표시돼 있어서 당연히 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같은 학원에 있는 선생님 중에는 대체휴일에 맞춰 스케쥴을 다 짜 놓은 사람들도 많은데 다시 바꿔야 했다"고 말했다.



정 씨의 경우 남편과 함께 시댁을 방문했다가 친정에 들르는 '빡빡한 스케쥴'을 소화한 뒤 대체 휴일인 10일 하루 정도는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휴식'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

학원 측은 다른 학원들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서 각 기업의 '재량'에 맡겨진 대체휴일을 보장하는 대신 하루라도 더 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쉬는 부모의 경우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 결국 연휴가 끝나고 난 뒤 대체휴일에 수업을 빠진 아이들에게 보충수업까지 해 줘야 한다"며 "일만 두 배로 늘어난 셈"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다가오는 9월 10일은 대체휴일 제도가 적용되는 첫 명절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두고 근로자들 사이에 이처럼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체휴일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새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도입돼, 법적으로는 공공기관이나 학교에만 해당된다. 민간 기업이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중견기업 이상은 일반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을 기준으로 휴일을 정해 왔다. 대기업들은 이번에도 관공서의 휴일에 맞춰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곳이 많다.

하지만 대체휴일의 경우 "반드시 쉬는 날은 아니지 않느냐"는 인식 때문에 영세업체나 중소기업 종사자, 자영업자들은 대체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 이어 10일을 대체휴일로 적용해 5일동안 쉰다는 중소기업은 14%에 불과했고,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고 나흘만 쉰다는 중소기업이 66%에 달했다.

대체휴일을 쉬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해 근로자에게 '쉼'의 기회를 더 제공한다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노무사는 "대기업의 경우 인건비 문제로 연차 소진을 권장하기도 하고, 노조와의 단체협약 등을 통해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보장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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