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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직원자녀 의대·치대 등록금 전액 등 학자금 무제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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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입후보시 유급휴직, 임직원 해외출장때 배우자에게도 실비 지급…금융위, 종합감사

 

은행연합회가 직원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제한 없이 지원하고, 공직선거 입후보자에게는 유급휴직을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임원의 해외출장 시 동반 배우자에게도 실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에 은행연합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합회는 의대, 치대를 다니는 대학생 자녀는 물론, 특목고를 다니는 자녀에게도 금액에 상관없이 학자금을 전액 지원했다.

지난해 특목고를 다니는 자녀에게 지급된 학자금은 1인당 평균 446만원으로, 일반 고등학교 자녀(161만원)보다 2배 이상 더 지급됐다.

금융위는 "특목구와 의대, 치대 재학 직원 자녀의 등록금 차이가 큰 만큼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는 직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재직 기간에 2차례에 걸쳐 3개월 이내에서 유급휴직을 주면서 급여의 25%를 지급한 사실도 적발하고 "공직선거 입후보자 고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유급휴직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통보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과다 계산해 2011년부터 3년간 지급된 시간외 수당이 일반적인 기준보다 약 2억원 더 지급됐다. 연차휴가 보상금 역시 과다 계산됐다.

상여금으로는 연간 통상임금의 600%를 지급하는 것 외에 특별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의 100~150%를 더 지급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 역시 바로잡으라고 연합회에 통보했다.

연합회는 임원 출장 때 '필요한 경우' 배우자를 동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세부 요건을 두지 않아 사실상 자의적 판단에 따른 동반을 허용하고, 여비도 일체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의 해외출장 시 지급되는 비용은 기본체재비, 일당체재비, 해외교섭비 등 비슷한 명목으로 중복 지급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비규정 이외에 직원 이외 출장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출장계획서와 출장보소거의 작성, 보고,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연합회는 2012년부터는 문화예술시장 조성 동참 및 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예술품(서화)을 구입했는데, 지난해에만 4천180만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복지 등으로 금융위로부터 관련 제도 시정과 개선을 통보받은 연합회는 그러나 중요한 신용정보시스템을 전문 전산센터가 아닌 일반 사무용 건물에 설치·운용하는가 하면 전산실에 휴대용 정보통신 및 저장기기 반·출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보안에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25개 부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술품 구매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나머지 24개 분야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조치하도록 개선·시정·권고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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