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구인'으로 압박하는 檢, 의원들 법원에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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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부터)조현룡·박상은 새누리당 의원과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사진)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가 오는 21일 연달아 열리는 가운데, 검찰은 강제 구인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의원들의 출석을 압박했다.

특히 임시국회 회기가 단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가 무더기로 열리는 만큼 의원들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의원들이 다음날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구인장을 집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심문 기일을 지정했고, 국회의원이 가진 사회적 지위나 활동했던 부분, 인격 등을 생각했을 때 나올 것으로 믿는다"며 출석을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탄압저지대책위'를 꾸리는 등 검찰의 구속 수사에 저항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의원들의 출석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만일 의원들이 이날 하루 버티기에 들어가면 신병확보 절차가 한층 복잡해진다.

22일부터는 임시국회 회기가 다시 시작되는 만큼, 의원들이 제때 출석하지 않아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회기 이후로 밀린다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되살아난다. 즉,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 절차를 또다시 밟아야 하는 것이다.

방탄 국회를 피해 회기 중간을 틈타 서둘러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하려했던 검찰은 예정보다 임시국회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내심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힌 첫날부터 이례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여의도의 셈법도 복잡하다. 의원들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심문 일정이 미뤄질 경우 방탄국회를 되살리려한다는 정치적 비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검찰이 실제로 강제 구인까지 시도했을 경우 물리적 충돌 등이 우려되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이미지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국회 회기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의원들이 모습을 드러낼지, 당과 정치권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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