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개시 팬택, 경영정상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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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이통3사 구매 재개 등 변수

 

팬택의 기업회생(법정관리)에 대해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팬택이 다시 경영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9일 팬택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신청 일주일 만에 난 법원의 개시 결정은 이례적으로 빠른 결단이다. 재판부는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 업체로 관련 협력 업체가 550여 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생 결정이 났다고 하지만 팬택 생존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일단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팬택은 다음 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채권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7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게 된다.

자구노력과 채무탕감을 비롯한 채무조정안이 담긴 이 회생계획안을 이 관계인 집회에서 인가하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절차를 위해 이준우 현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아울러 채권자협의회가 추진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한 업무를 사전 협의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워크아웃 단계에서 팬택 채권단은 팬택의 존속가치를 3,824억 원으로, 청산가치를 1,895억 원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법정관리는 청산이 아닌 회생 방향으로 갈 것이 사실상 확실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동안 단말기 신규 구매를 거부했던 이동통신 3사가 태도를 바꿀지가 관건이다.

앞서 워크아웃이 재개된 지 보름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이통사가 신규 구매를 하지 않아 돈줄이 막혔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은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전 인수합병(M&A)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해 팬택 정상화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팬택은 이통3사의 순차 영업정지처분에 따라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으며 결국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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