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인강원에서 2차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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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사후대책 강력 권고

 

장애인에 대한 가혹행위로 검찰에 고발당한 사회복지법인 인강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강원에 대한 시정,권고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틀 뒤 이 문제로 퇴사한 교사 멋대로 인강원을 방문해, 피해자 4명에게 '쇠자로 맞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쓰고 지장을 찍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새로 임명된 원장 역시 퇴사한 가해교사 2명을 인강원으로 두 차례씩 방문하도록 해, 피해자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장에게 신임원장을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강원의 행위는 헌법 10조 '국가로부터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인권침해 발생 이후의 행동지침 등 관련 원칙을 수립하고 시설 종사자들에게 숙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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