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외형상으로는 단가인하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협의가 없었다면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기마다 2~7%의 납품단가를 인하한 신영프레시젼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억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납품단가를 깎은 대금 1억3,800만원을 하청업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신영프레시젼은 휴대폰 케이스 등을 제조 납품하는 LG전자의 1차 협력업체다.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와 2차 협력업체 사이에서 불공정하도급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영프레시젼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LG전자가 발주한 휴대폰 부품 34개 모델, 209개 품목 제조위탁과 관련해, 도장코팅작업을 수급사업자인 코스맥에 재위탁했다.
해당업체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주면서 매 분기마다 자신이 자의적 기준으로 작성한 단가인하 합의서에 날인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해당 기간동안 주요 품목의 단가 인하횟수는 최대 5회, 누적 인하율도 9.7%에서 22.8%에 달했다. 하청업체는 1억3,8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이 깎였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인 코스맥은 신영프레시젼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최고 96.7%에 달했고, 단가 인하 결정과정에서 신영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단가인하 합의서에 수급사업자는 날인만 했다"고 조사결과를 밝혔다.
또 "임의적 기준에 따른 분기별, 품목별로 2~7%의 일정한 비율로 지속적인 단가인하를 실행했고, 일부 품목의 경우 5차례까지 단기인하를 한 점을 볼 때 정상적 거래관행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가 외형상 단가인하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것은 불공정 행위"라며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단가인하와 부당감액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