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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시험용 치료제 허용…부작용 책임소재 등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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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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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험단계의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의 사용을 허가함에 따라 앞으로 투약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 등을 둘러싸고 책임소재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WHO는 12일(현지시간) 에볼라 발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일정한 조건이 맞는다면 아직 치료나 예방에 있어 그 효과나 부작용 등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시험단계의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를 제공하는 것이 윤리적이라며 이의 사용을 권고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의학적 치료 가능성을 평가해볼 도덕적 의무도 있다고 전제하면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취합해 새로운 신약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험단계의 치료제 투약에 앞서 치료 과정의 투명성, 환자의 사전 동의, 선택의 자유, 익명성, 환자에 대한 존중, 인간 존엄성의 유지, 지역사회의 기여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애초 의학계에서 기대했던 절대적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분배 기준이나 투약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이달 말 의료 윤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용 가능한 시험적 단계의 치료제 등을 논의하면서 재차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WHO의 이 같은 입장은 에볼라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효과를 보았다는 '지맵'(ZMapp) 등에 대해 서아프리카 국가 등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데다 미국 등이 이미 시험용 치료제의 사용을 승인한 것 등을 감안해 일단 사용을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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