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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檢이 확보한 CCTV 증거물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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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지난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종합예술직업전문학교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 금품을 받은 적 없으며 명백한 정치적 표적수사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기자/자료사진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이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약 14시간 조사받고 귀가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11시55분쯤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 안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천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즉, 학교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 이름에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야당 의원들에게 입법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돈을 건냈다는 김 이사장의 진술과 함께 CCTV, 계좌추적, 문자메시지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 신 의원에게 금품수수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하지만 신 의원은 검찰이 증거물로 제시한 CCTV에 대해 "(화면을) 봤다. 별거 아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다"며 "(김 이사장과는) 관련이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 증거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오는 14일에는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청탁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상품권 300만원 등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신학용(62) 의원도 같은 날 출석한다.

검찰은 이들 의원 3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뒤 다음주 초쯤 혐의가 중한 의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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