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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기 피해자와 대포통장 명의자 책임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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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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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보이스피싱 피해자 책임 60%, 명의자 40%"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입금한 사람과 일명 '대포통장'을 만들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넘긴 사람의 법적 책임비율은?

이모(52)씨는 지난해 11월 모르는 사람이 전화로 "아들을 납치했다. 3천400여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해코지를 하겠다"는 협박전화를 받고 한 은행 계좌로 1천500만원을 보냈다.

이씨가 입금한 돈 가운데 1천400여만원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곧바로 인출했다.

범행에 이용된 계좌는 최모(58)씨가 대출을 받으려고 현금카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미 넘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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