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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 채권자 살해 용의자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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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子 현역 프로야구 선수로 알려져

 

채권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용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8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A(6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2시 40분 사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1천200만 원을 돌려주겠다'며 채권자 B(36) 씨를 유인,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만나러 간 뒤 귀가하지 않았다는 B 씨 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B 씨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도로변 풀밭에서 버려진 B 씨의 지갑과 휴대전화, 사원증 등을 찾아냈다.

또 김포시 고촌면 신덕사거리 부근 모 아파트 주차장에 방치된 B 씨 차량도 발견했다.

B 씨 차량이 발견된 부근에서 B 씨 실종 당일 A 씨를 태워 강화 자택 근처에 내려준 택시기사의 진술도 나왔다.

이밖에 같은 날 오후 12시쯤부터 4시 사이 A 씨의 동선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과 범행 당일 A 씨가 신었던 슬리퍼에서 발견된 혈흔이 B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국과수 DNA 분석자료 등 기타 증거물을 확보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B 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B 씨가 돌아간 뒤 집을 나간 적이 없고 B 씨를 살해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2001∼2006년 사이 강화군에서 발생했던 3명의 실종·변사자 모두가 A 씨의 지인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들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2001년 A 씨의 당시 동거녀(40)와 2004년 A 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남성 종업원 등 2명이 실종됐다. 2006년에는 A 씨와 같은 마을에 살던 지인인 펜션 관리인이 변사체로 발견됐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증거 부족 등으로 A 씨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없어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상태였다.

앞서 경찰은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전날(6일) 오후 7시쯤 A 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B 씨에게 주택·토지 매매대금으로 1억 1천여만 원의 빚을 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B 씨는 지난달 31일 '빚 받으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귀가하지 않았다.

경찰은 채무 관계 때문에 A 씨가 B 씨를 살해했을 것으로 보고 범행을 추궁했다.

한편, A 씨의 아들은 현재 유명 프로야구 선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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