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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임병 욕설 등에 따른 자살' 국가유공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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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중 사망 모든 군인 순직 처리' 군 인사법 개정 탄력 받을까?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군 사망 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군 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선임병들의 욕설 등으로 우울증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대법원 확정판결이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군 인사법 개정안은 의무복무 중 사망한 모든 군인을 순직 처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골자다.

7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육군 제5기갑여단에서 전차수리병으로 복무하다 부대 배치 한 달여 만에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민모 이병이 최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달 24일 민 이병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유가족들에게 '길고 긴 싸움'이었다.

서울남부보훈지청의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2011년 3월)와 중앙행정심판위의 청구 기각 결정(2011년 10월) 이후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민 이병은 선임병들의 암기 강요, 욕설, 질책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우울증 증세가 생기고, 부대 간부의 관리가 부실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며 "직무 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한 천주교인권위는 "'자해 행위로 인한 경우'를 국가유공자 등록의 예외 사유로 규정했던 국가유공자법이 2011년 9월 개정된 뒤 민 이병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천주교 인권위는 "그동안 군 복무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순직군경으로 예우를 받아야 마땅했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해왔다"며 "다행히 법 개정에 따라 예외 사유 중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가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천주교인권위 강성준 활동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들어갔으면 국가는 어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든 책임을 져야 하지만 죽음의 종류에 따라 차별을 하고 있다"면서 "의무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국가가 지고 명예회복을 하는 방식의 군 인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무 복무="" 중="" 사망="" 군인="" 전국=""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6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인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군 복무 중 사망에 대해 유족이 그 사유를 밝히지 못하면 자살로 처리하는 현행법이 유지되는 한 '윤 일병 사망 사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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