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평소 소음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A(54)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 씨는 7일 오전 3시 10분쯤 영도구 신선동 주택 밀집지에서 옆집에 사는 B(55) 씨가 출입문을 소리 내 닫는 것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B 씨의 어깨 등을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다행히 B 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2년 전부터 B 씨가 출입문을 여닫을 때 소음을 크게 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며 "새벽에도 들리는 소리에 잠을 잘 수 없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