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10명 더 탄다고 배 가라앉냐"…해운업계 조직적 비리 백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검찰, 해운비리 혐의 18명 구속기소·25명 불구속 기소

인천지방검찰청 송인택(1차장검사) 해운비리특별수사팀장

 

세월호 침몰사고를 불러온 원인으로 지목된 해운업계 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지방검찰청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6일 "지난 4월부터 3개월여 동안 해운업계를 상대로 수사한 결과 총 43명을 입건해 이 중 18명을 구속기소 하고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A(50)씨 등 18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전 선박안전기술공단(KST) 이사장 B(59) 씨 등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등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은 지난 2010년~올해 4월까지 선박의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은폐하고 선사의 과승·과적 등을 눈감아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거래업체 선정 등의 대가로 향응과 함께 수천만 원~수억 원의 금품 등을 받거나 조합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B 씨 등 선박의 검사업무 대행을 맡은 선박안전기술공단 임직원은 지난 2009년~올해 4월까지 허위 선박 검사증을 발급하고 수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공금을 횡령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 정보수사국장 C(53) 씨와 해사안전과장 D(57) 씨는 2012년~2014년 4월까지 해경의 해운조합 압수수색 계획을 누설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선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E(64) 씨 등 해수부 지정 정비사업장 대표 2명은 지난 2009년~올해 4월까지 허위로 서류를 꾸며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사업장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검사를 의뢰한 선박업체에 이른바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은 해운조합 거래업체들로부터 거래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출장비를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해운조합 안전본부장 F(60) 씨는 운항관리자들에게 "여객선사와는 마찰을 일으키지 말라"며 수시로 선사의 위법행위를 묵인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F 씨는 "원칙대로만 일하면 어떻게 하느냐, 규정이 마냥 좋은 것만 아니다. 사업자들이 너희 월급도 주고 너희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조금 융통성 있게 일을 하지 왜 그렇게 말썽만 피우느냐, 사람 10명 더 탄다고 배가 가라앉냐"고 운항관리자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해운조합 전 이사장의 경우 조합 자금 2억 6천여만 원을 골프와 유흥비 등으로 유용하고 자신의 지인이 조합 발주 물품 제작 사업권을 받도록 이미 낙찰받은 업체에 사업권을 포기토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KST 검사원들은 허위 선박검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실제로 검사한 것처럼 조선소 측에 과거 작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뒤 검찰에 제출토록 했다.

KST 감사실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은 해수부 공무원은 KST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토록 감사자료 요청 사실을 누설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